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
제2조
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등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08.7.24,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2.12, 2020.8.7, 2025.2.28, 2025.12.30>
1.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나.
해당 규정이 전국적인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2.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의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 제3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과 같은 항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배제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경우